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출산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과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0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