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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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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과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0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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