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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발행 2023.10.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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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퇴직연금계획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