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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3.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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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 차장과 국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8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는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를 겸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은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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