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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발행 2026.01.16·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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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소관/수행: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11 태그: 경영,전북,2026,전북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진안군,소상공인,환경개선,점포개선,사업장 리모델링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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