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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발행 2020.11.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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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 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 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4. "등록수수료"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등록교육"이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경력년수 합산기준) 거래사 등록신청자의 경력년수 계산에 있어서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의 교육·등록과 관련하여 교육심의위원회 및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의4에 의한 등록교육 및 제13조에 의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거래사 교육수행(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3. 거래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래사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거래사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교육대상 및 등록교육 실시후 최종 등록 대상 여부의 심사·의결 2. 거래사 등록신청인이 영 제21조제5호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3. 거래사 등록신청인의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해 제4조의 경력년수 합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4. 기타 거래사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각 위원회는 기술거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등록수수료)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 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기술진흥원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 2. 당해 연도 사용계획 ⑤ 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사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 4. 증명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3X4cm)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등록교육 대상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1조 및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등록교육대상자 등 공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교육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등록대상자 성명(접수번호 포함) 및 제8조의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인테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등록교육비 납부)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등록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등록교육 대상 통보를 받은 자가 제10조의2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교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 등록교육비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등록교육 실시 등) ① 영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유형 및 거래윤리 2. 시장분석과 비즈니스 모델링 3.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등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교육 수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기술거래사회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

제10조의5(등록교육 수행경비 등) ①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수익금 2.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교육비 3. 제7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등 ②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교육 수행에 따른 경비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의 정산에 따른 잔여금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등록거래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육실시결과의 통보)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실시 이후 교육대상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최종 등록대상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6의 교육실시 결과 통보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종 등록 대상자를 심사·결정한다.

제11조(최종 등록대상자 명단 등 통보)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의6의 등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성명(접수번호 포함)과 등록수수료 납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① 거래사 등록대상자는 제11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자가 등록수수료를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사의 보수교육)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거래사를 대상으로 기술거래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거래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한국기술거래사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 보 칙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술진흥원의 장은 당해 연도 등록수수료 사용 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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