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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_방산업체 현황

발행 2021.06.04·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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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보안요건은 제44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보안요건은 제44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의 현황을 매년 5월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그 업체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산업통상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방산업체,방위산업체,지정업체,방산물자생산업체,국방산업업체 수정일: 2026-06-05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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