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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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3조(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제4조(어촌계의 설립)
제5조(어촌계 정관)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7조(어촌계의 사업)
제8조(해산 사유)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10조(지도ㆍ감독)
제11조 삭제 <2014.12.23>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4.12.23, 2015.8.3, 2016.10.25, 2018.12.24>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10.25, 2016.12.30, 2026.3.24>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1, 2023.1.10, 2025.5.7>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24조 삭제 <2016.10.25>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5.8.3, 2022.8.9>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26조 삭제 <2016.10.25>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7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0.8.19>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10.25>
제28조 삭제 <2016.10.25>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제29조의4(수협은행의 업무)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34조 삭제 <2014.12.23>
제35조 삭제 <2014.12.23>
제36조 삭제 <2014.12.23>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제38조 삭제 <2014.12.23>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9조 삭제 <2014.12.23>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41조 삭제 <2016.10.25>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제43조(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제44조(채권의 모집)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48조(채권의 납입)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52조 삭제 <2010.10.13>
제53조 삭제 <2010.10.13>
제54조(채권원부)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제56조(통지와 독촉)
제57조 삭제 <2010.10.13>
제58조(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제59조(이권의 흠결)
제60조 삭제 <2025.5.7>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16.10.25>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제6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