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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법률

경찰공제회법

발행 2024.05.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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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조직)

제10조(대의원)

제11조(대의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제17조(자본금 등)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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