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직제 등)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제10조(조직진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