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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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직제 등)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제10조(조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