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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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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임신 확인 후 쿠폰 발급일 이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문의: 광양시보건소/06-●●●●-40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4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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