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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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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보훈부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삭제

제3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1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위원별로 서명ㆍ날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훈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 5. 1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본인, 소속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사요청 및 허가) ①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제6조 제2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서의 장은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국외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고위공직자가 포함되는 때에는 출국 예정일 10일 이전에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2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과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등) 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 수령신고) 공무국외출장자 및 그의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수사ㆍ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삭제 ② 삭제 ③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승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경비를 절약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출장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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