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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발행 2020.12.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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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 합니다)"란 전자조달이용자 상호 간의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고, 전자조달이용자 상호 간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자재, 장비, 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이란 하도급지킴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금의 전자이체와 확인 및 금융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삭제> 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5. "실시간 대금이체"란 이용기관이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이체를 의뢰하면, 금융기관은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6. "이용업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자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포함합니다. 7.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도급지킴이의 거래지시에 의해 대금지급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하도급지킴이에서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전자금융거래"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회,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0. "계좌이체"란 하도급지킴이의 거래지시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등록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삭제>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하도급지킴이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달청(이하 "운용자"라 한다)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개인별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하도급지킴이 이용등록 등) ①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과 이용업체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이용기관의 장과 이용업체 등은 하도급지킴이에 접근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기타 하도급지킴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장 이용기관

제5조(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의 장이 하도급지킴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급인이 제출하는 하도급 계획(소프트웨어 사업) 사전승인과 하도급 계약(시설공사)의 확인·승인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요청한 대금지급 내용 확인과 승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확인 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과 승인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6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이용기관의 장은 운영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이용기관의 장은 발주단계(예, 입찰공고 시)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획을 공지하고, 당해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하수급인들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업체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⑦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 각종 동의서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잘못된 입금이나 이자 인출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업무와 관련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승인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기관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기관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정보의 확인) 이용기관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재정정보시스템(dBrain, e호조 등)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기관의 부담) <삭제>

제10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이용기관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위해 규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운영자에게 내용과 사유를 설명하고,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이용업체

제11조(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하도급지킴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전자계약 체결과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및 하도급 계약 승인서(시설공사) 제출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안내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제금액 입력과 입력결과는 이용업체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대금지급을 위한 계약정보,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대상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지급대상자 전화번호(문자전송용 이동전화번호 포함) 등은 직접입력하고 입력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타행이체를 포함)가 가능한 범위는 지원되는 범위의 한도에서 처리합니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금 이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요청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때 2. 거래당사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급인 및 수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 3.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가 법적(압류, 가압류 등)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인출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4.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장애, 금융기관의 시스템장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체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제4장 일반사항

제18조(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 ①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를 위해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상품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업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을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고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상품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상품가입 금융기관, 이용기관의 장, 하도급지킴이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9조(이용시간) ①하도급지킴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②전자금융거래(계좌이체를 포함)와 관련한 운영시간은 제휴금융기관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에 따릅니다. 단, 제휴금융기관에서 영업시간 연장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20조(서비스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①운영자는 하도급지킴이 운영목적상 서비스 제공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관과 이용업체는 운영자 공지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2.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이용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이용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대금지급 및 확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업체, 장비업체, 노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에서 관리되는 하도급 계약 정보 등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운영자가 하도급지킴이에 공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 기타

제22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업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3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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