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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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회의)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연구위원)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개정 2017.5.29>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2016.3.25, 2017.5.29>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30>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제5장 위험평가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제31조 삭제 <2014.11.11>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보칙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1조(포상금의 지급)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