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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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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농촌활력과/06-●●●●-24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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