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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무상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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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단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88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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