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2.08.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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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