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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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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성군 저소득주민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 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73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