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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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4.16
조회 501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4.16
조회
501
작성자
차상훈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 분쟁 발생 3년만에 조정통해 최종 종결… 갈등 해결 모범사례
- 양측 간 제기된 소송 및 신고 취하,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br /> <br />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br /> <br />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br /> <br />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하였다.<br /> <br />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하였다.<br /> <br />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br />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637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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