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2.03.02·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3.02
조회 391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3.02
조회 3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br /> <br />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2-17호)_2021년_4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pdf [267.0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