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근로자 위한 여행경비 지원 사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 총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
※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5만 원(37.5%)+정부 5만 원(1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참여절차
▲ 신청방법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2월 1일부터 15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 추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