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발행 2023.03.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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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광주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영업계획팀/06-●●●●-80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