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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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6조 삭제 <2021.2.19>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제25조의4(인증기준)
제25조의5(인증절차 등)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9조(의견 제출)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