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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발행 2024.07.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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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2.23.~2026.0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경상남도/05-●●●●-6235||창원시/05-●●●●-5434||진주시/05-●●●●-6139||통영시/05-●●●●-6214||사천시/05-●●●●-3771||김해시/05-●●●●-4052||밀양시/05-●●●●-7121||거제시/05-●●●●-6374||양산시/05-●●●●-5365||의령군/05-●●●●-4132||함안군/05-●●●●-4413||창녕군/05-●●●●-6084||고성군/05-●●●●-4843||남해군/05-●●●●-3947||하동군/05-●●●●-2414||산청군/05-●●●●-7852||함양군/05-●●●●-8125||거창군/05-●●●●-8188||합천군/05-●●●●-36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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