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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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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43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30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첨부: 26043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 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30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 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은 0.3%(전월비)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나,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한시 상향(50→70%)하여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7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3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3 限) 또한 구 부총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4.28일), ‘청년뉴딜 추진방안’(4.29일) 등 최근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노력을 가속화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등 민생안정에 총력,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노력 가속화 -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인 상황 -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연장 -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 속도감 있게 추진 -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모범적 사용자 역할 확립, 경사노위를 통해 AI, 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본격 착수 - 도입-근로조건 보호-이직 등 외국인 고용 全과정의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중 마련 보도시점 2026. 4. 30.(목) 14:00 배포 2026. 4. 30.(목) 14: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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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금일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 위해 개정 노조법에 따른 성실 교섭,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26.3월~) 등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4.28.)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부터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AI, 청년 일자리 등 미래 변화와 세대·산업을 아우르는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 등 총 11개 회의체 구성 예정 또한, 이주노동자 선발·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 全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취업가능 외국인의 분야와 직능수준별 수급설계를 국내 노동시장 수급상황과 정합성 있도록 체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중소기업 인력난·내국인 노동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취업 활동기간, 사업장 변경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한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6월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5월초 연휴기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국내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연휴기간 중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국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고, 근로자 반값휴가도 4만 5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부가 연휴기간 중 다양한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철도) 5일간 총 64회(3만 3천석) 증편, (버스) 좌석 부족시 전세버스·예비차 투입 (항공) 20개선 2,580선 운항, 항공사 추가증편 신청시 신속 인허가 지원 ** 근로자가 20만원 여행경비 적립시 기업 및 정부(각 10만원) 매칭 적립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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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총 괄 > 담당 부서 <비경본부·경장>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담당 부서 <대경장>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0)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 (m●●●●●●●@korea.kr) <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7740)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k●●●●●@korea.kr)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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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 1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30.)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 생산은 0.3% 증가(전월비)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ㅇ 그러나,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ㅇ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상향(50→70%)하여 지급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 *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7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3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3 限) ㅇ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도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 ] □ 먼저,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내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 복원(’25.11월) 및 법정공휴일 지정(‘26.4월) ㅇ 특히,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하여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를 성실히 하고,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교섭절차에 임하고, 사용자성이 낮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정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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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또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 인구구조 변화 특위 등 11개 회의체 구성 → 5월부터 순차 논의 □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의 118% 수준(’26년 254만원)을 적정임금으로 설정 ㅇ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 계약 만료시 계약기간별 기준금액의 8.5~10% 일시 지급(38.2만원~248.8만원)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 □ 두번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ㅇ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全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ㅇ 고용허가제는 취업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끝으로, 5월초 연휴기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국내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ㅇ 연휴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 5일간 총 64회(3만 3천석) 증편, (버스) 좌석 부족시 전세버스·예비차 투입 (항공) 20개선 2,580선 운항, 항공사 추가증편 신청시 신속 인허가 지원 ㅇ 또한 연휴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국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고 근로자 반값 휴가*도 4만 5천명에게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20만원 여행경비 적립시 기업 및 정부(각 10만원) 매칭 적립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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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pdf]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 확립 - 2026. 4. 30. 관 계 부 처 합 동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 26-12-3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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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주요 현안 대응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장 안착 · · · · · · 2 2.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질서 확립 및 노정협의 강화 · · · · 5 3.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 1] 공공부문 도급 운영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 · · · · · 7 [참고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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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배경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역점 추진 중<국정과제 93, 94 등> ㅇ 특히,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입증하여 민간기업의 공정한 노동관행 확산 유도 □ 이를 위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추진 * 공공부문은 240만명, 임금근로자의 11%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주된 사용자 ➊ 개정 노조법(’26.3월)에 따라 성실교섭, 돌봄 등 취약분야는 선제적 으로 노정협의체 신설·운영 ➋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정 개선 대책 마련,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된 노동절 前 순차적 발표(4.16. 및 4.28.) <대통령 말씀> · (’25.12.9. 국무회의)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26.3.10. 국무회의)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관련 부처가 모여 신속하게 계획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에 전파할 것” ➌ 공공부문 61만명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정협의 틀인 공무직 위원회 신설(「공무직위원회법」 ‘26.3.17. 공포, 6개월 뒤인 9.18. 시행) □ 한편, 새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26.3.19.)을 통해 AI, 청년 일자리 등 미래변화·세대·산업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 ❖ ‘26.3월 개정 노조법 시행, 4월 도급·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계기로 全 부처는 대책의 현장 안착 및 선도적 성과 달성, 적극적 노정협의에 각별한 노력 필요 ⇒ 국민의 정부신뢰 제고, 민간부문 공정한 노동관행 확산 추진 ❖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선제적·상시적 소통·갈등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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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주요 현안 대응방향 1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장 안착 ▪ 대통령 지시 계기*로 정부합동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불공정 도급·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 발표 → 금년 내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예산 반영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 지적, 정확한 실태파악 후 개선 지시(’25.7.31. 수석·보좌관회의) ▴비정규직 보수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 순차적으로 도입 검토 지시(’25.12.9. 국무회의)  (도급)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 ㅇ (적정임금 보장)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계약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 추진,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 구분·명시* * 전자조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확대 ㅇ (임금격차 완화) 정규직 전환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 단계적 완화 추진, 교대제 개편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 발주·도급 노동자간 동일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 ㅇ (고용안정 강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일시적 사업, 2년 이내 사업 완료 예정인 경우(단,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必) - 단순노무용역·사내도급 등은 입찰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ㅇ (하도급 제한) 공공부문 하도급(2차도급) 원칙적 제한, 신기술 또는 전문성 필요,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필요성· 적정성 등을 승인하는 절차(가칭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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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1. 노동가치·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ㅇ (공정수당)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기준 금액(최저임금 118%)의 10~8.5%를 계약 만료 시 지급 (정부 예산안 반영) <’27년 공정수당 지급표(안)> 근무기간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보상지급률 10% 9.5% 9% 8.5% 8.5% 8.5% 공정수당 382천원 846천원 1,260천원 1,622천원 2,055천원 2,488천원 ㅇ (적정임금) 기간제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설정+미달 노동자에 대해 ’27년 예산안에 일시반영(정부 예산안 반영) ㅇ (처우개선 논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 개선 논의 2.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ㅇ (공정한 고용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재확인하고,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하되, 실효성을 제고**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 시 각 기관 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전문성 활용 등)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도입 ** 심사위원회 구성(現 내부위원 중심 → 외부위원 포함), 경영평가 강화 -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도모 *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26.4월 52개소)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 ㅇ (초단시간 남용 방지)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사전심사제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사용 * (예시) 특정 요일, 시간에만 수행하는 업무로 주 15시간 미만이 명확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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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ㅇ (정기 실태조사) 매년 공공부문 고용·임금 현황 실태조사 추진 ㅇ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관련 지표 신설·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반영 검토, 경영평가심사위원회 구성(노동부)으로 비정규직 채용‧운영 적정성,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정량‧정성 평가 ㅇ (상담센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운영(’26.4.6. 개소) ㅇ (지도·감독) 매년 공공부문 대상 근로감독 실시, 실태점검 및 개선지도  (협조요청)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침 및 예산안 반영 등 즉시 조치 ㅇ (신속 추진)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이행 필요사항 신속 조치 - (지침) 대책 내용은 관련 정부 지침* 등에 반영 추진 및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경영평가 개선 * 예산안편성지침(기획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등 - (예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7년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 확정 및 반영(~‘26.9월) → 이후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 ㅇ (이행점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TF*‘(‘25.12월~) 에서 대책 이행상황 점검<소속 산하·유관기관 등 독려 필요> * ▴(공동위원장)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 ▴(위원)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ㅇ (향후 논의) 공무직위원회 발족(’26.9월) 이후 동 위원회 중심으로 공공부문 처우개선 등 논의 지속, 추가 개선사항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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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질서 확립 및 노정협의 강화  (현황) 교섭절차 진행 및 노정협의체 운영 추진 ㅇ (교섭요구) 전체 교섭요구(400건) 중 민간 223건, 공공 177건*(44%), 부처·지자체는 민간위탁, 공공기관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교섭 요구 * 중앙정부(11건), 자치단체(112건), 공공기관(46건), 지방공기업 등(8건) <’26.4.27. 기준> ㅇ (진행상황) 노동위 판정, 판단지원위 자문 등 교섭양태별 사용자성 판단→ 노조법상 절차 등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섭절차 진행 중 ➊ 자체 판단, 노동위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노조법상 교섭절차 진행* *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교섭요구사실공고(13개소) → 확정공고(11개소) ➋ 주요 교섭요구 부문인 돌봄 분야는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운영(3.25~)* * (돌봄 노정협의체)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노동부 + 민주노총 총연맹 및 5개 산별노조 ➌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공공기관(6개소*)은 교섭을 위한 의제 선별, 쟁점 검토 등 컨설팅 진행 중 * 한국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인천교통공사  (협조요청)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ㅇ (교섭) 자체 판단, 노동위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신속한 교섭절차 진행 - 사용자성 낮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운영 ㅇ (노정협의체)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 확산 추진 → 성평등부, 기후부, 문체부 등 소관부처의 적극적 참여 필요 ㅇ (상생교섭 컨설팅) 공공부문 모범사례化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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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 (현황) 제1기 경사노위 출범 후 개별 회의체 순차적 발족 추진 ㅇ (사회적 대화 복원)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는 대통령 참석 하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0’ 슬로건을 걸고 출범(‘26.3.19.) ㅇ (대화 의제) 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 노동시장 구조개선, 석유· 화학 등 산업현장의 긴급한 현안 등을 폭넓게 다루는 총 11개 회의체 구성 → 5월부터 각 위원회 논의 순차적 개시 예정 구분 회의체 참여부처(잠정안) 특별(1) 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재경부, 노동부 의제별 (5) ➁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기부, 노동부 ➂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 재경부, 노동부 ➃ 노사관계제도 발전위원회 산업부, 노동부 ➃-1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 성평등부, 노동부 ➄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재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➅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노동부 업종별 (1) ➆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경제 지원위원회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노동부 연구회 (4) ➇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문체부, 노동부 ➈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 재경부, 노동부 ➉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 기후부, 노동부 ◯ 11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 복지부, 노동부 * 각 회의체별 세부의제에 따라 참여부처 변동 가능  (협조요청)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 ◈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신뢰자본 형성, 선제적 갈등관리 →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정책수용도 제고 노력 ㅇ 그간 개별 부처는 이슈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운영과정에서 투입 노력에 비해 논의의 파편화, 갈등 예방 미흡 등 한계 → ‘사회적 대화 통합플랫폼’인 경사노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노사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현재의 복합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관심, 적극적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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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참고 1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1. 적정 낙찰률 보장 등으로 노동조건 개선 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을 위한 관련 기준 개정 재경부·조달청 ‘26.5.  노무비 목적외 사용금지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 대상 확대 검토 노동부·조달청 ·행안부·관계부처 ‘26.下 2.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 복지 3종 관련 예산운용지침 및 기준 명확화 재경부·행안부 ‘26.下  동일 노동환경 조성 노력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격차 완화 방안 마련 재경부·관계부처 ‘26.12. 3.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 원도급사 독립성 보장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4.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사전심사제 도입  하도급 원칙적 금지(제한)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 하도급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6.下 5. 도급 개선방안 이행 등 관리  공공부문 적정 도급 관리 평가 기준 마련 관계부처 합동 ‘26.7  도급 관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 반영 재경부·행안부 ‘26.8~  도급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반기별) 관계부처 합동 ‘2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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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참고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1.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①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부, 관계부처 ‘26.5 ② 공정수당 포함 정부예산 편성 기획처, 관계부처, 지자체 ‘26.9 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공정수당 시행 전체 공공부문 ‘27.1 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추진 ① 적정임금 예산 반영 기획처, 관계부처, 지자체 ‘26.9 ② 적정임금 도입 지원 노동부, 행안부, 재경부, 교육부, 관계부처 ‘26.4~ 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적정임금 도입 전체 공공부문 ‘27.1  복지 3종· 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 공무직위원회·관계부처 ‘26.4~ 2.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공정한 고용 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 ① 공정한 고용관행 확행 전체 공공부문 계속 ① 사전심사제 지침 개정 노동부 26.5 ② 사전심사제 운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26.8~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강화 재경부, 행안부 ‘26.7  초단시간 남용 방지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전체 공공부문 ‘26.5 3.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 정기실태조사 실시 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관계부처 ‘27.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①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 마련 노동부 ‘26.6 ②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 등 개선 노동부, 재경부, 행안부 ‘26.8~ ③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노동부 ‘27.1 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노동부 ‘26.4 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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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3)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pdf]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2026. 4. 30. 관 계 부 처 합 동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 26-12-4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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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2 3. 향후 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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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인력 정책도 전환 필요 ㅇ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 이들의 빠른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리나라 일자리 지형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 * 취업자수 증가율(’12 → ’25년): <전 체> 15.3% (2,496만 → 2,877만) <외국인> 58.9% (69.8만 → 110.9만) ㅇ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과 정합성 있게 검토될 필요 - 그러나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인력도입,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비체계적 운영 및 중복‧사각지대 상존 □ (추진경과) 노사정̇ ̇ ̇이 함께 다양한 대안 논의 ㅇ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을 국정과제에 반영 * 외국인력 수급 설계,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등 포함 ㅇ 노동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사·전문가‧부처간 협의체로서 ‘25.12.~’26.2.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운영 * 노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학계, 정부,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26명으로 구성 - △통합정책 기반 마련 △숙련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도입체계 개선 △권익침해예방 등 논의 ㅇ 토론회(4.3, 4.9.) 개최 등 공론화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 □ (추진방향)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 v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지원까지 일련의 통합적 정책 추진 v 외국인 노동자, 국내 기업 및 내국인 노동자가 모두 Win-Win 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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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1>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지원 ㅇ (현황) 외국인 고용 全 과정의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 * (수급설계) 각 부처 소관별로 도입규모 결정 (도입) 불법브로커, 송출비리 문제 (체류지원) 체류자격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ㅇ (추진방향) “도입-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이직” 등 전 과정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 통합 관리·지원 ➊ 노동시장 전망 바탕으로 수급설계 체계화 -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가능 외국인의 분야‧직능수준별 수급 설계 ➋ 외국인력 도입 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 과도한 송출비용 및 중간착취 방지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신뢰 하고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입체계 개편 ➌ 비숙련 인력이 숙련도를 높여갈 수 있는 유인체계 활성화 -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비숙련 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숙련을 쌓은 우수인력의 장기체류 기회 확대 ➍ 국내 생활 및 근로조건 보호 등 통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지원 - 부처간 정보 연계 통한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감독 단계적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 및 체류지원 강화 -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취업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 국가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각자의 준수사항 제시,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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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 및 취업활동 개선 ㅇ (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변경 등 제한 * 취업기간: 4년 10개월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일정 요건 충족 시 1개월 출국 후 다시 4년 10개월(3년 + 1년10개월) → 총 9년 8개월 *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갱신거절 → 3년간 3회 + 연장 1년 10개월간 2회 ②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 휴·폐업 등 외국인 책임이 아닌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 ①수도권, ②경남권, ③경북·강원권, ④전라·제주권, ⑤충청권 등 권역 내 이동 원칙 ㅇ (개선방향)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➊ 장 기 취 업 활 동 및 숙 련 인 력 장 기 고 용 이 가능하도록 일 정 요 건 하에 출국절차 없이 장기 근무하는 방안 추진 ➋ 사업장 이동 사유‧횟수 및 권역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의 사정 및 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 도출 ➌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 지원, 지나치게 빈번한 이직 방지 위해 장기근속 인센티브 병행 ➍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 심사 및 사전 인권 교육 등 강화 <3> 권익침해 예방 및 실질적 보호 강화 ㅇ (현황)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취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ㅇ (주요 내용) 일터 안·밖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상담-신고-감독’을 아우르는 근로조건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지원 강화 ➊ 취약한 지위로 인해 정부기관 등에 방문·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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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➋ 정기 지도·점검에 더해 관계부처·자치단체-노동부 합동점검 등 외국인 취약사업장 선제 발굴 및 집중 감독 추진 ➌ 인권침해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제한 강화(’26년~) * (인권침해) 1년, 반복적발 시 3년 →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높은 경우 최대 3년 (사망사고) 1년 → 3년, 중대재해 해당 질병·부상 등 고용제한(1년) 신설 ➍ 불법숙소 제공 금지 규정 명확화(외국인고용법 개정, 법사위 의결),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속 지원* * 외국인기숙사(’25~’27년, 54억), 농가 주거개선 지원(’26년 신규, 16억) 등 ➎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교육·상담 등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근거 신설 추진(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3 신설) ➏ 노동권익재단 등과 연계한 민·관 공동캠페인 전개(4.17 MOU 체결)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 * (이름 부르기) 작업복·헬멧 등에 한국어로 된 이름 부착, 문화 소개자료 배포 등 (더불어 살기)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포크 제공 등 Ⅲ. 향후 계획 □ 추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5월) □ 노·사 개별 설명,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병행(5월)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6월) □ 로드맵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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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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