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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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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문의: 투자유치과/04-●●●●-40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