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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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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령시보건소/04-●●●●-68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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