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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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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신용보증부/02-●●●●-5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28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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