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3.04.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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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