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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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지원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문의: 경기도 체육진흥과/03-●●●●●-45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