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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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신청대상 가.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단,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기관장 사전승인을 통해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단 강제 퇴거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④ 공동창업자의 경우 동일기업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입주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24조 3항 및 [별표 2]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입주 기간 중이라도 1인 창조기업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시 절차 등 안내는 동 관리기준 및 센터 이용자 관리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의정부시 거주자 우대)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1.31 ~ 2024.02.15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첨부 자료 참고) 소관: 의정부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지자체 담당부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 03-●●●●-581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