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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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2016.5.29>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