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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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소송 및 심판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관 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적용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5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이라 한다)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사본은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과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의견서 2. 판결문 사본
제9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0조(항소심)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결정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3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해 제2장(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5조(소송비용 회수 절차)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승인권자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 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제16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청구할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소송수행자가 소속된 기관의 회계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등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헌법소송
제18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청구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자료 등과 함께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19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과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소송사무 관리
제20조(소송통계보고) 경찰청 및 시ㆍ도 경찰청 송무 담당자는 소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한 후 매월 말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포상) 경찰청장은 소송총괄관의 추천을 받아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소송수행 등의 해태)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