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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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