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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5.05.15·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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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5.15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5.15
조회 1342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5.15
조회 1342
<br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7호<br /> <br />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주요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창업 인정 조항 신설, 이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 마련,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의 주체를 지방청에서 본부로 변경하여 지역별로 일관적 기준을 통해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폐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취소의 건은 심의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br /> <br /> 2025년 5월 16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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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07호)「창업기업_확인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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