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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발행 2025.05.07·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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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5-05-07
조회수381
고시번호2025-06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60호(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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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6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접수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의 선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