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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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해당 심의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