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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발행 2023.12.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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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9.14>

제5조(업무)

제6조(소장 등)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8조(수수료 등)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제1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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