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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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동구ㆍ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ㆍ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ㆍ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당초 - 3,628,568㎡, 변경 - 3,393,985㎡ 감)234,58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당초)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 (변경)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변경없음)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ㆍ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1년 ~ 2025년 → 변경 : 2011년 ~ 2027년 - 변경사유 : 보상지연 및 문화재 조사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1단계 부분 준공(2025년)을 위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작성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인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