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발행 2019.01.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 ② 사용기간은 근무복은 1년, 근무모는 3년으로 한다.(별표2)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제복·제모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에 근무복과 근무모를 착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 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복과 근무모의 착용 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지급 등)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청원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청원경찰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