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발행 2025.04.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제4조(보조 및 지원)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12조 삭제 <2014.3.2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