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배제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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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17일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91), 자본시장과(0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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