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배제하는 것 아냐”

발행 2024.03.17· 색인 2026.07.04 12: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17일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91), 자본시장과(02-●●●●-264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