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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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 진위여부 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유족 진위여부 3. 공적검증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 4. 회의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