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5.25>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개정 2018.3.13>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 삭제 <2018.3.13>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검사원)
제15조 삭제 <2015.2.3>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 삭제 <2013.7.30>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3조 삭제 <2007.12.21>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 삭제 <2018.3.13>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위해성평가)
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폐쇄조치)
제38조의2 삭제 <2013.7.30>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제39조(포상금)
제40조(보조금)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제8장 벌칙 <개정 2010.5.25>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