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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발행 2023.08.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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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08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