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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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 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20㏈(라이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에 따른다. 2.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은 6 ㎒ 주파수 대역폭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3. 다만, 위의 경우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이 27 Mbps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표의 전계강도에 제1호의 기준 송신조건 중 최소 신호대잡음비 20 ㏈(라이시안 채널)와의 차이만큼 증가한 기준 값을 방송구역 전계강도로 적용한다.
나. 지역별 잡음등급 (1)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46.9 dBμV/m 이상 - 중잡음 : 44 dBμV/m 이상 46.9 dBμV/m 미만 - 저잡음 : 44 dBμV/m 미만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34 dBμV/m 이상 - 중잡음 : 24 dBμV/m 이상 34 dBμV/m 미만 - 저잡음 : 24 dBμV/m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