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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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도시과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7705||보령시 건축과/04-●●●●-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2948||서산시 주택과/04-●●●●-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2823||홍성군 건축허가과/04-●●●●-1760||예산군 건축과/04-●●●●-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21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