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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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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전략위원회의 회의)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삭제 <2020.12.8>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제15조 삭제 <2016.12.30>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4.10.29>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29조 삭제 <2020.12.8>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제36조(기술료의 징수)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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