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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현황

발행 2021.12.13·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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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 제9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허가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에 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기관명,…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 제9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허가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에 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운영 현황 변경 안내]

1. 기관 유형 : 의과대학 2개소, 종합병원 10개소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분류: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시체해부법,시체제공기관,연구목적_시체의_일부_제공,시체유래물,시체에_대한_예의 수정일: 2026-04-09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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