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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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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삭제 <2015.6.22>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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