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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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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2025.10.1>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5조(안전인증 등)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2.10.18>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9(배상책임)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8장 보칙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제43조(수수료)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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